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 절차
갑작스레 '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팀'에서 날라온 우편물로 잠깐 놀랐다.
수신자 : 인터넷을 통하여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자
제 목 :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및 준수사항 이행 안내
내용은 즉은
신문 진흥에 관한 법률(2010. 2. 1 시행)에 따라“신문, 인터넷 신문, 뉴스통신,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
제공하거나 매개” 하는 사업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되어 관할 시·도에 등록하라는 것인데.. 안하면 제39조 제1항과 동법 제 34조에 의해 1,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단다. @_____@);;
1. 공문발송
이때 서둘러야할 것은 발송처에 공문을 보내는 것이다.
언제까지 등록하겠다는 공문을 형식에 마춰서 보내야 한다.
이메일로 발송해도 된다.
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
전화번호 : 02)3704-9346
이메일 : east@mcst.go.kr
우편주소 :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
2. 등록방법 확인
http://www.egov.go.kr/main?a=AA020InfoCappViewApp&HighCtgCD=A10008&CappBizCD=13710000014
3. 신청서 다운로드
그리고 다음 단계인 등록을 진행해야하는데..
'국가법령정보센터'에서 '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'으로 검색한다.(아래 경로)\
02)2100-4040
http://www.law.go.kr/LSW/lsSc.do?p_OC=DRF&p_history=C&p_lawname=%EC%8B%A0%EB%AC%B8+%EB%93%B1%EC%9D%98+%EC%A7%84%ED%9D%A5%EC%97%90+%EA%B4%80%ED%95%9C+%EB%B2%95%EB%A5%A0+%EC%8B%9C%ED%96%89%EB%A0%B9+&p_kword=&p_joname=&p_spubno=&p_epubno=&p_spubdt=&p_epubdt=&p_srchgb=L&p_jogb=&p_jono=#liBgcolor0
그중 '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'를 다운받아 작성한후 관할처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.
4. 제출
신규접수 : 등록 '시민고객 다산'에 제출
콜센터에 문의 후 우편으로 발송해야하면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해당시 문화예술과 담당자에게 구비서류를 꼭, 확인해야한다.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처리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길..
개인사업자의 경우 아래의 4개사 서류가 필요하다.
1)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(구, 호적초본)
- 단, 대표자와 책임자가 다를 경우 각각 1부씩 제출
2) 임대차계약서
3) 사업자등록증
4) 등록신청서
전화번호 : 02) 6361-3065
우편주소 : 서울 중구 서도문동 37번지 서울시청별관 1동 1층 다산플라자 민원접수담당자앞
5. 심사
담당부서 : 서울시 문화예술과 / 정주연
전화번호 : 02) 2171-2486
여기서 심사하여 최정적인 등록이 된다.
6. 온라인 표기 사례
http://media.daum.net/info/edit.html
공문에서도 신청 방법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.
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4~5통의 전화를 했다.
3개의 기관이 각각의 행정에만 답변해주고 다른 번호를 알려준다.
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해놓고, 과태료로 겁준다.
등록을 위해서는 '기사배열책임자' 공개이 정형화 되지 않고 복잡한 사항들이 더 남아 있을 것 같은데...
어떻게 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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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oshow
2010/05/26 16:09
2010/05/26 16:09